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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발전 분야가 정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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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2 11:53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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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요 발전원이 될해상풍력사업이 최근 해외 민간 개발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자칫 발전 분야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리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해상풍력기업인 노르웨이 딥윈드오프쇼어(Deep Wind Offshore, 이하 DWO)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한국해상풍력산업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DWO 한스페터오브레빅(Hans Petter Øvrevik) CFO는 20일 여수에서 열린 여수섬박람회 사전행사인.


이날 나온 추진방안을 보면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정해졌다.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도해상풍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로드맵 발표 당시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만 대상.


테크노파크, 에퀴노르, 시아이피(CIP) 등 5개 부유식해상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경자청은 지난해부터 부유식해상풍력사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전략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관련.


이앤씨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LG화학, SK에코플랜트 4개 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한다.


정희민 대표 에퀴노르는 국내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투자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도해상풍력분야의 시공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에퀴노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해상풍력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해상풍력입찰 추진방안’을.


[해양수산부]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해상풍력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간소화하고, 정부가해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물론 영해를 지키는 국방부에 지자체까지 연계돼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해상풍력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산업부와 함께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발전소를 짓더라도 어업과 환경 영향 등.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해상풍력보급을 위한 법안으로,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장소에만해상풍력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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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를 보면 먼저 정부는 총리실 소속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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