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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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3 09:2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된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에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진료지원,이른바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묻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6월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법제화 2차 촉구대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신경림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간호법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음지에서 일하던 PA들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그런데간호법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당한 제도가 흉부외과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 간호사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은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간호법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인사말이 진행되는 동안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간호법은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담간호사(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의사의 지시.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