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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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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20:17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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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상속인별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 총재산 기준 아닌상속인별부과- 과세표준 낮춰 누진세 부담 줄여- 아내 10억,자녀는 5억까지 공제 - 배우자분 폐지 확정 땐 적용키로 -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방식 유지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과세 형평성 제고’다.


현행 10억원이 최소한 면세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10억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인별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한다.


사망 전 사전 증여 재산 규정도.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kr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상속인별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돼 과세가 편리하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만큼상속인별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된다.


http://www.dtmc.or.kr/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국세청이 행정 역량을 얼마나 조기.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데일리안DB 정부가 자녀, 배우자 등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를 내놨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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