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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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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4 18:14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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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고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긍하지 않고,마포구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항소'의지를 밝혔다.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마포구민1,850명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강수마포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포구와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마포구민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략환경평가서 공청회가 열리는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입구에서 서울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입지 결정 취소"서울시 "즉시 항소…향후 대책 추가 마련" 서울시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성 모 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원에서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마포구민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마포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2024년 민선 8기마포구 10대 정책'을 선정했다.


https://ddims.co.kr/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립을 반대하는마포구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2심에서 뒤집기에 나선다.


부지 선정 절차의 위법 여부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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