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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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3 11:11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의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해당 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8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4인은 이 이원장의 방통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의결이 방통위법상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방통위의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이에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정족수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결에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2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정정족수인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을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의결이 방통위법상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고.
"'2인 체제' 해소 노력했어야…방송 공익성 신뢰 심각하게 훼손"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위원장,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만 재적하는 경우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방통위법에는의결정족수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