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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켜야 할행동강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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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3 17:58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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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직은 ‘조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직 관리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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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행동강령이 드러났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이 같은 조직강령이 담겼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에서 경호의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유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하기 바란다”며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서.


불복종 때문이었다"며 "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들께서 맞춰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차 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1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지휘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열린 주간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3비상계엄 사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비상한 시기 공무원행동강령준수에 유념하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


들어오면 그냥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호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차 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두로도 거부가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권을 보장하는 부패방지법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이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


그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선 상급자가 부당 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당 지시 거부.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 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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